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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줄이기 💳/보험료 절감

자동차보험 공동명의 비율 '이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1대 99 또는 50 대 50과 같이 공동명의로 설정해야하는 필요성과 고려사항 그리고 최적의 비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공동명의로 하였을 때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 어떤 비율로 공동명의를 해야 취등록세 및 보험료 절감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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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필요한 진짜 이유

 

자동차보험료는 크게 보험가입경력사고경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최대 45%, 사고경력에 의한 보험료의 차이는 210%까지 발생하여 2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자동차보험을 누가 가입하느냐에 따라 1년 보험료가 최대 몇 백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0세 이하의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없다면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운전경력이 많은 부모 혹은 배우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에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자동차보험 견적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달리하여 보험 다모아에서 각 보험사 비교견적을 산출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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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 1) 만 29세(운전경력 4년)  + 배우자추가

자동차보험 부부 공동명의 비교견적#1

 

 

2. (CASE 2) 만 32세(운전경력 10년) + 배우자추가

자동차보험 부부 공동명의 비교견적#2

 

 

동일한 차종, 같은 보험조건 그리고 부부가 보험혜택을 받는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자동차보험을 누가 가입하느냐에 따라 아래 표처럼 1년에 약 40만원 가까운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거죠.

구분 1년 보험료 보험료 차이
만 29세 가입 89만원 40만원 절감
만 32세 가입 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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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필요한 이유

 

그럼 왜 운전자 추가만 하면 되지 자동차 소유주를 공동명의로 진행할까요? 신고하는 방법도 어렵고 차량을 매매할때 훨씬 번거로운데 말이죠.

 

이는 공동명의가 아닌 추가운전자로 등록 시 보험료 절감은 가능하지만 '운전 경은 쌓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동명로 소유권을 변경 후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절감 + 운전 경력 누적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 30세 미만의 자녀 혹은 배우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부모 혹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 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되는거죠.

 

운전자보험 공동명의 필요성

 

 

공동명의가 가진 3가지 단점

 

그럼 소유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을 때 단점은 없을까요? 공동명의로 변경 전 고민해봐야할 사항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매매/폐차 시 동의

하나의 물건의 2명의 소유주가 생기는 만큼 자동차를 매매 혹은 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각각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닌만큼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추가 취등록세

만약 사이가 틀어져 공동명의로 진행했다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족과 같이 명의변경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사고시 보험료 할증

많은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명 모두에게 할증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보험자(보험금을 수령하는)만 보험료에 할증이 되죠.

 

그렇기에 만약 아들의 운전보험료 절약을 위해 공동명의 후 아버지 보험에 자녀를 등록하여 가입을 하였다면 아들이 낸 사고는 피보험자인 아버지 보험 전체에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1번과 2번은 가족간의 관계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운전이 미숙한 자녀로 인해 부모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공동명의 진행 전 해당 사실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최적의 공동명의 지분율

 

자동차 공동명의의 지분율은 50대 50 뿐만 아니라 1대 99 등 원하는 지분율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단 소수점 단위까지는 설정이 되지 않음으로 1대 99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료 절감을 위해 30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차를 구매한 경우 공동명의 지분율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추후에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사람의 지분율을 최대(99%)한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공동명의 지분율(사진: Unsplash 의 Darwin Vegher)

 

왜냐하면 추후 자녀가 30세가 넘어 자동차 소유권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단독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모명의로 취득했던 비율만큼을 취득해야하는데 이때 취득하는 비율만큼 취등록세가 부가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오 : 자녀 = 1% : 99%로 설정하는 경우 추후 자녀가 단독명의 변경을 위해 부모에게 취득해야하는 지분은 1%밖에 없음으로 취/등록세가 낮아지기에 처음 차량 등록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전략적인 지분율 설정이 필요하죠.

 

 

 

그럼 대표 명의자는 누구로 설정해야 할까요?

 

사실 대표명의자는 해당 차량의 지분율과 상관 없이 지정이 가능한데요. 사실 명의 대표자는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등이 대표자 주소로 발송됨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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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