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계약 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세금,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왜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정작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 모든 지식과 저의 경험을 녹여서 글을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고 소중한 내 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법원, 동사무소가 주택 임대계약 일자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임차인(=집을 빌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 '몇 일에 누구와 집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신고하는거죠.
▲ 그럼 왜 필요할까?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우선변제권이란 경매와 같이 전세금을 맡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날짜는 아래 3개(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 입주: 계약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것
- 전입신고: 국가에 집주인이 달라진 것을 신고
- 확정일자: 국가에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신고
그렇기에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 이후 바로 진행함으로써 혹시나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확정일자 신고방법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비용도 무료이고 어차피 해야하는 신고이기 때문이죠.
구분 | 임대차 신고 | 주민센터 | 인터넷 등기소 |
비용 | 무료 | 600원 | 500원 |
비고 | 추천! |
1.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19년 8월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신고하지 않을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다음으로는 부동산 계약 후,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세요.
준비물 | 비용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600원 |
3. 온라인 신청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격은 오프라인보다 100원 저렴하고 준비물은 공동인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이자를 받는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메뉴얼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단계별로 주의사항 및 상세히 나와있는 만큼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필수 신고대상인 주택임대차 신고를 이용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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