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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줄이기 💳/보험료 절감

아파트 화재 보험 필요성 완벽 정리(+3가지 이유)

화재보험, 이래서 필요해요!

 

이웃주민 피해도 보상이 필요

 

2007년 이전의 경우 본인의 중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다른 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화책임법이 개정돼 이제는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손해(불이 옮겨 붙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화재 발생 사유 순위(출처 : 한화생명 블로그)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된 화재보험이면 충분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단체보험은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해요.

 

 

 

 

 

 

전/월세 임대인도 가입 필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임차인으로써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는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세입자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면 보험사에서 세입자인 '나'에게 배상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화재 시 보상(출처 : https://wintimestory.tistory.com/16)

여기서의 구상권은 보험사가 우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즉, 정리하자면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피해가 발생한 금액만큼 세입자인 나에게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단체보험으로는 부족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한니다. 15층 이하의 아파트도 요즘 대부분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화재보험 의무가입제도(출처: 네이버페이)

 

하지만 단체보험만 믿고 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단체보험의 아래 사항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보험 담보 체크리스트]

- 이웃집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

- 가재도구의 보장금액은?

- 사망 보상금액은 얼마?

인명피해 부분 관련해서 예시로 살펴보면 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보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 최대 1억 5000만/인

- 부상 : 최대 3000만/인

- 후유장해 : 최대 1억 5000만/인

하지만 사고로 사람이 죽어 배상을 해줘야 할 때 젊은 의사나 변호사가 숨졌다면 1억 5000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대인 배상 1억 원을 추가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상이 넉넉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재보험의 필요성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