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납입가능금액 및 세액공제 한도가 커지면서 연말정산에 있어 연금저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핵심만 빠르게 살펴도보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금저축 변경사항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인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는데요. 공제한도 상향과 분리과세 선택입니다. 오늘은 공제한도 상향부분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여기서 공제한도란 세금을 환급해주는 연금저축의 연 납입한도를 의미합니다.
23년에는 작년대비 최대 300만원을 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연말정산 때 납부해야할 세금을 환급) 해주게 되었는데 상세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세액공제 한도 변경사항]
(변경 전)
- 연금저축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
(변경 후)
- 연금저축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
▲ 기획재정부 변경공지 바로가기
세금 얼마나 환급받나?
2023년 기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을 연소득(종합소득금액) 5,500만원(4,500만원)서지원을 기준으로 이하 시 16.5%, 이상인 경우 13.2%로 기존보다 조금 더 단순해졌는데요.
그럼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얼마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48만원까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최대 세금환급금 |
5,500만원 이상 | 16.5% | 148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 119만원 |
▲ 연금저축 가입방법
연금저축 제도의 경우 오늘 설명드린 세액공제의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기간 중의 과세를 이연(연금을 수령하는 시기)해줌으로써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노후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소득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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