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가입한 지 3년이 되어가 어떻게 해야 찾아보니 만기를 연장해야하는건지, 해지해야하는건지, 유지해야하는 건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ISA계좌의 경우 개설은 무조건 빨리 하는게 좋지만 해지의 경우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는데요.
아무 생각없이 ISA계좌를 방치하거나 무심코 해지하게 된다면 200~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ISA계좌를 재가입하지 못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ISA계좌의 만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ISA 만기 핵심 개념 및 주의사항
전략을 수립하기 전, ISA 계좌의 만기 관련 기본 정보와 용어 정리부터 진행을 해볼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의무가입기간 종료일과 만기일입니다. 우리가 ISA계좌를 가입하는 이유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함인데요. ISA계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기간인 의무가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SA계좌의 3년이죠. 하지만 ISA계좌가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만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ISA계좌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저는 21년 11월에 ISA계좌를 개설하였는데요. 당시 만기일은 8년 뒤인 29년 11월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ISA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임으로 올해 24년 11월이 의무가입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15.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되는 24년 11월 이후에는 만기일 전 어느때라도 중도해지 하더라 200~400만원의 비과세혜택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만기일을 길게 설정했다면 ISA가입 후 3년이 지나도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가입 당시 만기일을 의무기압종료일과 동일하게 설정해 놓았다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가입 당시 ISA계좌의 만기일을 너무 짧게 설정해 놓아서 만기일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연장이 가능한 시기는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뒤에서 설명드릴 몇 가지 케이스로 인해 만기일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 ISA 계좌의 만기일의 3개월 전이 되는 시점에 ISA계좌 만기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연장 시 연장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ISA 만기연장 진행 시에도 개설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 받기 때문에 만기일 기준 직전년도 3년 동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24년 11월이 만기여서 10월에 만기신청을 한다면 21,22,23년도 중 이자, 배당으로 연 2천만원 이상 수령하여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이력이 있다면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하죠.
연장기간을 놓쳤거나 과거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여서 24년 11월에 만기일이 도래하였다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만기 후 30일 이내에 현금화 후, 증권사로부터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ISA계좌를 전액 현금화 하지 않고 해지신청하지 않았다면 ISA계좌의 비과세, 분리저율과세, 손익통산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ISA 만기 vs 해지 개념
추가적으로, ISA계좌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해지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ISA계좌의 해지와 폐쇄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목을 모두 현금화 하고 ISA계좌 해지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서의 해지는 ISA계좌의 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해지를 했다고 계좌 목록에서 ISA계좌가 사라지지는 않죠.
이렇게 해지된 ISA계좌에서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보유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품은 매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ISA계좌는 1인 1계좌 보유가 원칙임으로 ISA계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이 지나거나 해지된 계좌를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해줘야 신규개설이 가능하죠.
ISA 유지, 연장 결정 체크리스트
ISA계좌를 유지해야할 지 해지해야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손쉽게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첫번째 질문은 만기가 되는 해의 직전 3개년 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다면 ISA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신규가 불가하기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계속 유지하여 최대 1억원을 운용하여 필요시에 해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없다면 ISA계좌를 해지하기 전 1가지를 더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3년간의 ISA계좌에서 운용한 수익금이 비과세 한도보다 높은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계좌의 경우 서민형, 농촌형의 경우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시장환경이 좋지 않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수익금이 200~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ISA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익금이 이보다 크다면 ISA계좌를 해지하고 바로 재가입함으로써 비과세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계좌 개설 후 3년이 지나고 앞서 2개 항목 모두 만족하신다면 ISA 계좌를 해지 후, 세제혜택을 받은 다음 폐쇄하고 바로 신규 가입을 함으로써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9년이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저의 ISA계좌를 통해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계좌를 개설하여서 올해 12월 22일이 되면 의무가입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저는 21, 22, 23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적이 없고 3년간의 수익금이 55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200만원보다 크기에 올해 12월이 되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전략으로 ISA계좌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익금이 550만원이니 약 2달 뒤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해 ISA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시세차익이 6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제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39만원으로 일반계좌에서 운용 시 발생되는 세금 92만원보다 약 53만원 정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ISA계좌 해지금액을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닌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증가시켜 과세이연 혜택을 극대화할 계획인데요. ISA계좌 해지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ISA계좌의 만기, 해지 전략은 생각보다 고민해야할 요소가 많습니다. 주요 포인트만 빠르게 살펴보면 ISA계좌의 만기일을 꼭 확인 후, 만기일이 지났다면 꼭 30일 이내의 현금화하여 계좌 해지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은 긴데 의무가입기간 3년이 가까워져 온다면 3년이 되는 시점에 계좌를 유지해야할 지 연장해야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이 때는 지난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인지와 나의 수익금이 얼마인지만 확인하신다면 내 ISA계좌를 유지해야할 지 해지해야할 지 손쉽게 결정할 수 있죠.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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