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료를 1/10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부상(자동차부상특약)에 대한 이해와 필수 특약이 아닌 이유를 명확이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아래와 같은 물음에 대해 명확히 해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 왜 설계사분들이 자부상 특약을 권유할까?
- 운전자보험에 자부상이 없어도 괜찮을까?
- 자부상을 대신할 수 있는 특약은 없을까?
1. 자부상 100% 이해하기
2. 자부상 필수가 아닌 이유
3. 결론
자부상 100% 이해하기
특약 구조 및 보상범위
운전자보험 가입 시 설계사분들이 많이 세일즈 하시는 특판 중에 하나인 자부상(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은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부상은 정액보상으로 진단비와 같이 실제 치료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이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이죠.
특정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여 자부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3.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부상을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운전을 했던, 옆에서 타고 있었던, 걸어가다 자동차에 부딪치던 자동차와 관련되어 다치면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라는 거죠.
보험금의 금액은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부상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분류하는데 각 급의 부상 정도를 정리한 것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입니다.
보상 예시
앞서 설명드렸듯 자부 상의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급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지급되는데요. 특히 논란이 많은 14급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부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부상 특약을 소개할 때 '의사 눈만 마주쳐도' 지급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4급의 부상 정도가 단순 타박이나 외상이 없는 염좌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14급 보상금액 기준이 50만 원에 가입되어있다 하면 친구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만 받으면 50만 원의 자부상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죠.
이로 인해 최근 금감원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11~14급의 보상금액 및 보장 횟수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료의 경우 가입시기,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14급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월 납입 보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14급 보상금액 | 월 납입 보험료 | 비고 |
70만원 | 14,945원 | H사 |
45만원 | 11,988원 | D사 |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과 빈도가 높은 특약인 만큼 월 납입보험료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설계사분들이 운전자보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추가하는 특약 중 하나이죠.
자부상 특약이 필수가 아닌 이유
비싸지는 운전자 보험료
보험의 핵심은 보장보다 유지입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절반 이상의 보험이 5년 이내에 해약하는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비, 3대 질환, 자동차보험 등을 가입하고 나면 월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실 겁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보험은 불필요한 특약을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지만 자부상과 같이 발생빈도가 높은 담보가 포함된 운전자보험의 경우 월 2~3만 원을 납입해야 하죠.
실제로 필요한 보장으로만 가입할 경우 2~3천 원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이 정도 금액이면 부담 없이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저의 친동생의 운전자보험료를 80%이상 절감한 실제 경험 글을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감당 가능한 위험
자부상이 물론 하반신 마비 등과 같이 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생각해요.
그렇기에 12~14급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를 대비해 꼭 자부상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은 '모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 '중대한 경제적 리스크' 헷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30~70만 원, 받으면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이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 특약은 제외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또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의 경우 상대방의 운전자보험과 본인 실비보험으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기에 자부상 특약은 선택이지 필수는 압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큰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와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저는 교통사고 상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자부상보다는 모든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해 후유장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할게요.
떨어지는 가성비
14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년에 1번 정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각자 처한 환경, 운전 빈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본전 뽑기가 상당히 어렵다 생각해요.
또한, 14급과 같이 경미한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보상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특약을 가입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상범위도 넓고 보장금액도 크고 보험료도 저렴한 [상해 후유장해 3% 이상] 담보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결론
자부 상보다 중요한 보험료
앞서 설명드렸듯 자부 상의 경우 보상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확률도 높은 특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죠.
저는 보험은 비용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가면 보험을 유지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부상 없는 운전자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부상 특약을 제외하여도 오프라인 설계사에게는 최소 보험료가 있기에 1만 원 이하 운전자보험 가입이 불가할 거예요. 아래 링크를 통해 2~3천 원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놨으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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