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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리기 📊/투자 지식&마인드

은행 fp(자산관리사) 핵심 요약집 pdf_2부_1-1_금융상품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1. 보통예금
-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지만 현재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상품
 
2. 저축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결제성 예금
- 이율 : 보통예금 < 저축예금 < MMDA
 
3.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예금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제공
- 이율 : 보통예금 < 저축예금 < MMDA
 
4. 당좌예금
- 예금잔액 및 당좌대출 한도내에서 당좌수표 및 당좌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율 : 무이자)
 
5. CMA(어음관리구좌/종합자산관리계좌)
-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의 보통예금 통장(입출금, 자동이체, 공과금납부 등 가능)
- 종합금융회사의 CMA만 예금자보호가 가능(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불가)

 
6. 별단예금
- 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 자금을 임시 보관하는 계정
- EX) 수표분실에 따른 공탁금을 은행에서 별단예금으로 임시 취급
 
 

[2]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상품

 
1. 상호부금
- 저축기간(6개월 ~ 5년 이하로 월단위),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 과거 계를 기반으로 한 적립식상품으로 최근에는 적금과 기능이 유사해짐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 대상

 
2.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1.4%인 농어촌특별세만 부과) 
- 7년(최장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가입 금액도 1년에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가능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3년 이상의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이외에 법정 장려 금리를 가산하여 지급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 가입금액 : 연 240만원, 월 20만원 이내(월납, 분기납, 반기납 가능 / 5천원 이상 1천원 단위)
 
 

[3] 목돈마련을 위한 거치식상품

 
1. 정기예금
- 종류 : 일반 정기예금 / 회전식 정기예금 /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 
-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 : 낙아웃 옵션(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익구조가 사라짐)
-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 회전식 정기예금(유리) > 일반 정기예금
 
2. 정기예탁금
-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거치식 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형태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비과세종합저축제도와 별도로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
- 가입대상은 신용협동기구(신협, 수협 등)의 조합원 및 회원
 
3. 양도성예금증서(CD)
-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된 정기예금증서로 3개월 ~ 1년 목돈 운용에 적합한 상품
-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며 중도해지 및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4.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어음들을 모아서 시장의 실제금리를 적용해 1~6개월의 목돈 운용에 적합한 상품
- 가입한도의 제한은 없으나 발행가간의 최장은 원어음의 범위내로 해야함
- 중도해지는 불가하지만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고 예금자보허 역시 가능
 
 

[4] 자본시장법과 투자자보호제도의 이해

1. 자본시장법
-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ELS), 환율연계증권, ELW, DLS (단, 파생결합사채는 채무증권에 속함)
- 부당권유 금지행위 : 투자상품에 대해 고객 요청없이 방문/전화가 불가하나 증권, 파생은 예외
 
2.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
 
-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가 이뤄지는 기구)

  • 증권형펀드
    • 주식형펀드
    • 채권형펀드
    • 혼합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FOFs)
  • 부동산펀드
  • 특별자산펀드
  • 혼합자산펀드
  • 단기금융펀드(MMF)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의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수익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하여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
    •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
    •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입 필요
  • 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주식)”
    •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
    • 보통주만 발행

- 집합투자기구 분류(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과 투자자의 수를 기준)

  •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 : 투자자 총수가 50명 이상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

- 집합투자업자 :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으로 운용보수를 받음

  • 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 판매사 = 증권사, 은행 = 미래에셋증권

- 판매 수수료/보수

  • 판매보수 : 
  • 판매수수료 : 판매 및 환매금액 2% 제한

- 환매청구일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