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인해 예/적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라도 이율이 높은 특판상품 가입을 위해 아침부터 오픈런을 하는 기사들만 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예/적금 수익 극대화의 핵심은 '특판'이전에 '절세'에 집중해야해요. 14~15% 높은 이율로 예/적금에 투자할 수 있는 확실한 절세 방법을 이 글을 통해 확실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의 시작, 개념 잡기
나의 이자수익의 15%를 국가에 세금으로 뺏기고 싶지 않다면 가장 먼저 용어에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익숙하고 헷갈리는 용어 한 번에 정리하고 가세요.
비과세란?
비과세는 과세가 非(아닐-비) 아니다는 의미로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기에 예/적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세금이 0%가 되는 거죠.
저율과세란?
저율과세는 과세를 낮은 세율로 한다 라는 의미로 비과세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세금보다 적게(낮은 세율로) 징수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합(수협, 신협 등) 원들에게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14% 감면해주는 세금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뜻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의 투자자산 중 이자, 배당과 같은 현금흐름이 많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입가능한 금융상품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할 때 들어볼 수 있는 절세와 관련된 핵심용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어떤 금융상품들에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볼게요.
조합원 예탁금(저율과세)
신협, 수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소속된 후 가입하는 예, 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농특세(1.4%)로 세금우대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으로 A계좌에 1천만 원, B계좌에 2천만 원 각각 나눠서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신협에서 3천만 원, 수협에서 3천만 원이 아닌 각 조합에 예탁금을 합산하여 3천만 원이니 참고하세요.
ISA(비과세+저율과세+분리과세)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한 만능절세통장 ISA의 경우 종잣돈을 모을 때 유용한 금융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최대 400만 원(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보다 낮은 9.9%로 분리과세 적용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개념에 적용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 400만 원까지 세금 없음
저율과세 - 초과분도 15.4%가 아닌 9.9%로 저율과세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연 2천만 원 이상) 산정 시 제외
ISA계좌를 통해 국내 개별주나 해외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국내 ETF, 예/적금, ELS, 리츠, 국내상장 해외추종 ETF에는 가입이 가능하기에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비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금융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 즉, 세금 없이 이자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수급자 등 조건이 되는 분들의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 장애인, 독립유공자, 수급자
앞서 설명드린 상품들 보다는 가입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알면 좋은 가입 팁
중요한 가입순서
매일 다양한 예/적금 특판 상품이 상황에서 신규계좌 개설 시 통장개설 '20일 제한'은 너무 무서운 규제이죠. 그렇기에 ISA가입 시에도 순서가 매우 중요하니 신규가입 시 주의하세요.
ISA계좌의 경우 다른 상품들과 달리 통장개설 20일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의미는 20일 신규계좌 개설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ISA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에 ISA계좌를 먼저 개설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신규 예/적금 통장 개설 > 신규 ISA계좌 개설 가능
2. 신규 ISA계좌 개설 > 신규 예/적금 통장 개설 불가
자 그럼 우리는 신협, 농협 등에 나온 특판 예/적금을 신규로 가입하여 3천만 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고 이후에 ISA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모두 이해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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